부동산

국토부 부동산(분양권, 아파트, 토지) 실거래가 조회하는 방법

알로하하 2017. 11. 7. 18:29

내집마련이나 토지, 상가 등을 알아볼 때 시세를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이용하는것입니다. 먼저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는 2006년부터 시행되어 부동산 중개업소와 거래당사자간 실거래가를 포함한 계약에 관련된 내용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한 제도입니다. 신고기간은 60일이며, 거래당사자가 시, 군, 구에 신고 해야하며, 신고기일을 넘기거나 허위신고시 취득세 3배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합니다. 이렇듯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도를 통해 대략적인 부동산 시세를 알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검색하고 공개시스템에 접속해주세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메인화면의 모습입니다. 상단에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등 여러가지의 부동산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분양/입주권을 살펴보겠습니다. 좌측의 빠른 실거래 조회는 확인가능한것이 제한적이므로, 상단의 분양/입주권을 클릭합니다.






분양입주권 실거래가 조회화면입니다. 기준년도와 지역선택을 하고 검색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읍면동까지는 설정을 해줘야하고, 아파트단지는 선택을 해도되고 안해도 됩니다. 





대구 달성군 화원읍 소재의 대구화원이진캐스빌의 실거래가 조회화면입니다. 전용면적별, 계약월별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세세하게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만, 좌측의 단지명을 클릭하면 보다 상세한 실거래가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지명인 대구화원이진캐스빌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고 빨간박스안의 전용면적을 선택하면 거래금액과 함께 층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101.38를 클릭해서 확인해보면, 입주일인 9월에는 4억원이상에 거래된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월에 거래된 금액은 앞서 거래된 금액보다 몇천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다운계약을 했다기보단 부모자식간의 증여로 볼 수 있을듯 합니다. 8, 2 부동산 대책이후 다들 몸사리는 와중에 저만큼의 금액으로 다운계약을 하지는 않을테니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