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이나 토지, 상가 등을 알아볼 때 시세를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이용하는것입니다. 먼저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는 2006년부터 시행되어 부동산 중개업소와 거래당사자간 실거래가를 포함한 계약에 관련된 내용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한 제도입니다. 신고기간은 60일이며, 거래당사자가 시, 군, 구에 신고 해야하며, 신고기일을 넘기거나 허위신고시 취득세 3배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합니다. 이렇듯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도를 통해 대략적인 부동산 시세를 알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검색하고 공개시스템에 접속해주세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메인화면의 모습입니다. 상단에 아파트, 연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