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전자수입인지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하기

알로하하 2017. 4. 13. 16:07

공사계약이나 분양권 전매와 같은 행정관련 업무를 보다보면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은행에 직접가서 구매하는등의 방법으로 발급을 받았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지면서 편리해졌습니다. 먼저 네이버나 다음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검색하여 들어갑니다.



먼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①로그인합니다. 그리고 ②구매를 클릭하여 다음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구매 화면입니다. 먼저 전자수입인지의 용도를 선택해야 하는데 인지세납부와, 행정수수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용도에 맞게 선택을 하고, 금액과 발급해야 할 건수를 설정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구매화면에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납부정보, 등록된 계좌, 구매자 정보를 확인한 후 납부를 하면 됩니다. 결제수단으로는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결제가 있으므로, 선택하여 이용하면 됩니다. 저는 회사계정으로 계좌가 등록되어 있어 계좌이체를 이용합니다. 만약 등록된 계좌가 없다면 '새 계좌 등록하기' 를 눌러서 등록해두면, 다음에 이용할 때 보다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