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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발급 인터넷등기소

알로하하 2017. 2. 2. 14:31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

 

 

오프라인으로 법원이나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는거보다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시간적으로나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비용은 방문할때와 마찬가지로 1,000원으로 동일합니다.

 

아래의 주소를 누르면 인터넷등기소로 이동됩니다.

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초기화면 중간부분에 위치한 법인등기 > 발급하기 순으로 클릭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상호찾기나 법인등록번호로 찾기 등 여러방법이 있습니다. 등록번호로 찾기를 하면 등기소 선택이나 종류 선택을 하지않아도 해당법인의 정보가 딱 뜹니다.

 

 

 

등기사항증명서 구분은 전부나 일부가 있으므로 필요한 항목을 체크하고 다음을 눌러줍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종류도 필요한 항목을 체크하시고 보통 공사계약을 할때는 첨부서류로 유효부분만 체크하고 사용하면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도 필요에 따라 전부공개, 미공개, 특정인공개를 선택하고 다음을 눌러줍니다.

 

 

발급항목을 확인하고 다음을 눌러주면 결제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결제버튼을 누르면 로그인화면이 나오는데 비회원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므로 연락처와 4개의 숫자로 아무 비번이나 만들어서 로그인하면 됩니다. 발급통수 및 용도확인후 결제를 하면 발급가능한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결제화면에서 용도를 필히 확인하세요. 액티브x 깔고 뭐 깔고하다보면 열람용으로 바뀌어 있을때가 있습니다. 발급용이 아닌 열람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