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변경시행되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 안내.
구분 |
의무발급 대상자 |
의무발급 기간 |
유형1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법인사업자, ’15년 귀속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16.7.1.~ ’17.6.30. |
유형2 |
-전전과세기간(’15년 귀속)의 사업장별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총수입금액: 부가가치세 과세+면세공급가액,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련이 없는 이자・배당・근로소득 관련 총수입금액은 포함하지 않음) |
’17.1.1~ ’17.12.31. |
(2017년에 변경되는 사항)
-상기 유형2의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대상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기준연도가 직전 →전전 과세기간으로 변경.
(소득세법 시행령 §211의 2 ②, ’16.2.17. 개정)
▶ 종전의 직전 과세기간으로 할 경우 직전 과세기간 다음 연도초에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여부를 알 수 없었던 문제점을 보완함.
▶ ’17.1.1.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는 ’15년 귀속(전전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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