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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변경시행되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제도

알로하하 2016. 12. 23. 22:45

 

2017년부터 변경시행되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 안내.

 

 구분

의무발급 대상자 

의무발급 기간 

 유형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법인사업자, ’15년 귀속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16.7.1.

’17.6.30.

 유형2

 

-전전과세기간(’15년 귀속)사업장별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총수입금액: 부가가치세 과세+면세공급가액, 재화역의 공급과 관련이 없는 이자배당근로소득 관련 총수입금액은 포함하지 않음)

 

’17.1.1

’17.12.31.

 

 

 (2017년에 변경되는 사항)

-기 유형2의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대상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기준연도가 직전 전전 과세기간으로 변경.

(소득세법 시행령 §2112 , ’16.2.17. 개정)

 

전의 직전 과세기간으로 할 경우 직전 과세기간 다음 연도초에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여부를 알 수 없었던 문제점을 보완함.

▶ ’17.1.1.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는 ’15년 귀속(전전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해당.